경기도, 청년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 문 열렸다…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7.05 13:51  수정 2026.07.05 13:51

광교 A17블록 240세대 하반기 분양…청년 특별공급 첫 도입

용인 어정역 인근 임대주택 81호 준공…시세 30~80% 수준 공급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도 병행하며 주거 안정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고, 청년 15%, 신생아 가구 20%가 각각 배정됐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20%에서 15%로 조정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주택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청년층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


개정된 제도는 광교 A17블록에 처음 적용된다. 해당 단지는 올해 하반기 240세대 규모로 공급될 예정으로, 청년들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용인시 기흥구 어정역 인근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81호를 준공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주택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준공 후 매입 방식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위치해,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과 자격 요건은 GH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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