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름방학 청소년 보호 총력…유해환경 특별수사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7.05 10:32  수정 2026.07.05 10:32

번화가·학원가 집중 점검…술·담배 판매·불법 출입 단속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시가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특별수사에 나선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6~16일까지 열흘간 번화가와 학원가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하절기 특별수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 각종 유해업소와 불법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수사는 지난 3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건전 성장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망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비롯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기준 위반, 청소년 전용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허용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룸카페, 성인용품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무도학원 등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이다.


일반주점과 숙박시설, 담배소매점, 일반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군·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방학과 휴가철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