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 수립 내용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 환경에 맞춰 위험에 비례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기업의 선제적 보호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는 한편,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향후 3년간 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증가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기본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인공지능 사회'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환경에 맞춘 위험비례 보호체계 전환,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 강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조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위험에 비례한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데이터 연계·활용 허브 확대, 마이데이터 플랫폼 강화, 데이터 가치 환원 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 강화, 인공지능 데이터 신뢰 확보,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상시적 점검체계 고도화, 고위험군 집중점검, 인공지능 보안점검 제도화 등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가 강조됐다.
기업의 자발적 보호조치 유도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 보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대표자 책임 정착,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위상 강화 등도 추진된다. 반면,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외 데이터 이전 확대에 대응해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 국외이전 영향평가 신설,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 확대 등도 포함됐다. 디지털 환경의 규제 정합성 확보, 범부처 협력 강화, 위험 분야 공동 점검 체계 구축도 병행된다.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신고부터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가 마련되고, 인공지능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민감정보 보호체계 개선 등도 추진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인공지능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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