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최종 패소…7조원대 과징금 확정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7.02 23:09  수정 2026.07.03 07:35

안드로이드 끼워팔기 제동…EU, 빅테크 규제 강화 신호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7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EU 최고법원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하면서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의 강경 규제 기조가 재확인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2일(현지시간)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41억유로(약 7조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최종 판단이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제공하면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플레이스토어를 기본 탑재하도록 요구하고 경쟁 운영체제 사용을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43억 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2022년 EU 일반법원이 일부 산정 방식을 수정하면서 과징금은 41억유로로 줄었지만 위법성 자체는 인정했고, 이번 최고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검색 서비스를 사실상 강제하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알파벳의 상고를 기각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한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판결 직후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무료인 플랫폼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자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회사는 "2018년 최초 제재 이후 관련 계약을 이미 변경해 EU 결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판결은 EU가 빅테크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10여 년간 EU에서 반독점 위반으로 총 100억유로를 웃도는 제재를 받았으며, 현재도 검색 서비스 우대와 앱마켓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애플과 메타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