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존치관리구역 5곳 일괄 정비…민간개발 활성화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7.01 10:46  수정 2026.07.01 10:47

용적률 체계 개편…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완화

서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등 노후 주거지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개소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뜻한다.


대상 구역은 ▲양천구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동대문구 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에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전면 확대한다.


해당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동시에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그간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도 완화한다.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1.2배까지 높이고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한다.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 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최고높이 등 추가 완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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