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본 사업 착수…"정비 사업 기간 단축"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6.30 15:32  수정 2026.06.30 15:32

여의도 대교 조감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시 분담금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 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으며, SH는 이에 맞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추진해 왔다.


서울시 정비 사업은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이 전망되고 있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해 왔으나 서울시 내 정비 사업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SH가 참여하게 됐다.


SH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했으며, 서울시·자치구·정비 조합 등과 협의해 여의도 대교아파트,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범 검증 대상지로 선정했다.


SH는 지난 3월3일부터 4월10일까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 검증을 수행했으며, 4월7일부터 5월19일까지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검증을 진행했다. 또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4월28일부터 6월5일까지 근무일 기준 25일 내 검증을 완료했다.


관리처분계획 검증은 법상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서류 보완 등이 수반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SH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분양 신청 완료 시점)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한 사전 검증으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또한 정비 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조합 및 인허가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병행해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SH는 시범 검증 대상지를 포함해 올해 7개 이상 사업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개 이상 검증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마다 조합별 수요 조사를 통해 검증 일정을 수립하고, 검증 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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