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4992억원 추가 소각…누적 2조2583억원 정리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6.30 10:37  수정 2026.06.30 10:41

기초수급자·보훈대상자 등 6만9000명 채무 소각…매입 채무자 36% 정리

소멸시효 완성 채권 1000억원 첫 포함…10년 이상 장기연체 비중 77%

8월 신용정보법 개정 후 상환능력 심사 착수…4분기 추가 소각 예정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지난 25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4992억원 규모를 추가 소각했다.

이번 3차 소각으로 새도약기금의 누적 소각 규모는 2조2583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지난 25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각 대상은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조1232억원(75만명) 가운데 4992억원 규모로, 채무자 기준 6만9000명에 해당한다.


이번 소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심사생략 대상 채권과 채무자 사망,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는 새도약기금이 인수한 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44억원(1만2000명)도 처음으로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의 누적 소각 규모는 2조2583억원으로 늘었다.


채무자 수 기준으로는 전체 매입 대상 75만명 가운데 26만9000명(35.9%)의 채무가 소각됐다. 채권 규모 기준으로는 전체 매입액의 24.8% 수준이다.


이번에 채무가 소각된 차주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했으며,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채무자 1인당 평균 소각 규모는 727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 채무가 전체의 90% 이상이었다. 또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자가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순부터 채무 소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 면제를 받은 차주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비용 지원과 함께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를 통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소각을 분기별로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해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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