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도입…대포폰·명의도용 차단 나선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6.30 11:00  수정 2026.06.30 11:00

7월 6일부터 이통3사·알뜰폰 전 채널 적용…실패해도 대체인증 허용

내구제폰 고위험군 개통 제한…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다회선 총량제 도입

영진텔레콤·한패스인터내셔널 영업정지 절차…부정 개통 단속·제재 강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안면인증이 오는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한 개통 제한과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휴대전화 부정 사용 차단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6일부터는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이 본격 적용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상황기록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개통이 허용된다.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보유자(생애최초, 단말 분실 등)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한다.


동일 통신사 내 단순 기기 변경은 이용자가 이미 한 차례 인증을 거친 점을 고려해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에 우선 적용한다.


우수 대리점(통신사 포함)에는 인증·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진 대리점에 대해서는 점검·조사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8월에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안면인증·영상통화, 계좌인증, 생체인증 등 2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9월에는 행안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후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개통 등에 대한 통신사 제재 강화(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가 휴대폰 계약 시 기본 제공된다. 기존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던 방식에서 전환된 것으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 소명 시 추가)도 한층 엄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 같은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의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법인 구비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거나, 법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실제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도 도입한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의 부정 개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적발 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02・070번호를 우체국 번호(1588-1300) 등으로 거짓표시(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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