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북극항로 육성 등 해양제도 변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해양수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30 10:00  수정 2026.06.30 10:01

부산신항 배후단지 물류시스템 개선

연안여객선 운항 안정성 강화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관리 확대

관련 이미지. ⓒ재정경제부

7월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이 시작된다. 북극항로특별법 시행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확대 등 해양·수산 분야 제도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북극항로특별법 제정(5월 7일)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 북극항로 기술·인력 기반 조성과 연관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관리 확대(6월) =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에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 추가. 수입·유통업체는 양도 후 5일 이내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6월 22일) =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 구입 가능. 폭염 대비 항만 노동자 안전관리 강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7월 1일) = 외부 갑판에 승선한 모든 어선원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 강화.


▲부산신항 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7월) =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 개소당 최대50억원 지원. 국비 70%, 자부담 30% 방식으로 스마트 물류 전환 지원.


▲연안여객선 예비선 확충(8월) = 신규 건조 예비선 2척을 순차 투입해 예비선을 1척에서 3척으로 확대. 연안여객선 운항 안정성과 섬 주민 이동권 강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9월) = 내륙권 해양과학 체험·교육 거점 운영. 국민 해양문화 체험 기회 확대.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9월 11일) = 폐업지원금이 어업 종류별·규모별 기준액보다 적으면 차액 지원 가능. 감척 참여 어업인 지원 수준 현실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10월) = 선내 청력보존프로그램 기준과 안전대표자 선출 방법 개선. 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12월 21일) =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일정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춘 업체만 등록·영업 가능.


관련 이미지. ⓒ재정경제부

▲자동화 컨테이너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12월 31일) = 자동화 컨테이너항만 구축을 위한 표준 설계기준 마련. 스마트 항만 구축 지원.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 온라인 신청창구와 나라장터 연계로 신기술 실적 증빙 간소화. 공공입찰 최대 4점 가점 부여.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 공동 활용 가능한 해조류 전용 인증생산시설 구축.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 원료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화 지원.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 펀드 추가 조성 = 해외 물류시설 투자 펀드를 확대 조성해 국내 해운·물류기업 해외 물류거점 확보 지원.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하반기) = 점검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자동 발송하고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 선박 보안관리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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