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당대표비서실장, 장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뉴시스
▲사퇴 요구에 "기강 확립" 맞받은 장동혁…국민의힘, 비당권파 '징계 가능성'에 전운 고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에 "당 기강 확립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카드'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대표 복귀와 동시에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장 대표는 25일 퇴원 이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이 선관위 개혁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했다. 선관위 노조가 부정선거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틀간 이뤄지는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질 것이고,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국민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며 "민주당이 사전투표 폐지를 반대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사전투표 폐지와 본선거 확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관위 노조에서 주장한 것이 사전투표를 이틀로 존치하고 본투표만 이틀 하자는 것 아니냐"며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장 대표는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전투표'에 대해 "논란이 많았었고 관리 부실 등 의구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사전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서 참가 자체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사전투표 폐지 담론은 부정선거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주장하는지 우려해 발언을 제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과 거듭한 한성숙 청문회…다주택·카페·정보 유출 논란 봇물(종합)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회의장은 여야 공방과 함께 한 후보자의 사과 답변으로 더 자주 채워졌다. 다주택 처분 논란, 종로구 연건동 카페 불법 증축 1년 방치,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6·25 남침 답변 실수까지, 청문회 전반에 걸쳐 한 후보자 입에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반복됐다. 야권의 도덕성 정조준은 거셌고, 여권은 'AI 적임자' 카드로 한 후보자를 엄호했지만, 한 후보자 본인의 답변 강도가 청문회 분위기 자체를 가른 모양새다.
두 번 연속 '증인 0명' 청문회…출발부터 신경전
청문회는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부재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해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에 이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로 자리 잡는 흐름"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성남FC 뇌물 공여 의혹 규명을 위해 당시 네이버 수장이었던 김상헌 전 대표이사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성남FC 관련 증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중 후보자와 무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요청이 적지 않았다"고 맞섰다.
▲'노인 감금·폭행 연루' 임우재 前삼성전기 고문, 감형받고 석방
노인 감금 및 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임 전 고문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임 전 고문의 연인으로 알려진 무속인 A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할머니의 손자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4개월로 감형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분이 있던 피해 할머니가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피해 할머니 가족 일부를 동원해 그를 감금·폭행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피해 할머니의 손녀에게 "강압 수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유서를 쓰고 며칠 조용히 지내라"고 했다. 이어 지인에게 손녀를 맡긴 뒤 경찰에 손녀가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했다.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인에게 손녀를 데려다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 전 고문이 A씨의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임 전 고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감형했다. 허위 실종신고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등 수동적으로 범죄에 그쳤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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