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한국방송공사법' 동시 발의
OTT·유튜브 수평규제 도입…알고리즘 투명성·유튜버 신고 의무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구조ⓒ최민희 의원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과 OTT, 유튜브 등 시청각 서비스 전반을 하나의 법 체계로 규율하는 통합미디어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18을 발의했다.
또한 ‘방송법’에 포함돼 있던 한국방송공사 (KBS) 관련 내용을 별도의 독립 법률로써 그 위상과 책무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근 들어 미디어 이용 행태가 기존의 방송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 글로벌 OTT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존 방송 중심 규제체계의 한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합·정비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다.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지상파 라디오 포함)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했다.
또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하고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공적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상을 강화했다.
공영방송과 함께 지상파방송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됐고, 기존의 종합편성·전문편성 제도를 폐지하고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이 해당)에 대해서는 보도채널로 규정해 공공영역에 포함시켰다.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를 법 체계 안으로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해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유튜버에 대해서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미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OTT와 유튜브(VSP) 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배치나 추천 등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준칙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유튜브에 대해서는 불법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술개발 (R&D),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소사업자 지원, 조세감면 근거 등을 마련해 국내 시청각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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