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스파 멤버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에스파 카리나(왼쪽), 윈터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SM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SM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 및 댓글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사건을 비롯해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플랫폼사와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익명의 게시자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다”며 “악성 루머,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 5월 29일 정규 2집 ‘레모네이드’(LEMONADE)를 발매했다. 해당 앨범은 빌보드 6월 셋째 주 차트에서 ‘빌보드 200’, ‘아티스트 100’, ‘톱 앨범 세일즈’를 비롯해 ‘글로벌 200’, ‘글로벌’(미국 제외), ‘월드 앨범’, ‘핫 댄스/팝 송’ 등 7개 이상 차트에 2주 연속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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