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도 비급여 진료 기준 마련
적응증 7개 질환으로 제한 권고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 반영 추진
정부와 의료계가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시행 횟수와 적용 질환 등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시행 횟수와 적용 질환 등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비급여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진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적응증도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 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개건염,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치료는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나 종양·감염 조직, 임신, 급성 골절 및 건 파열 환자 등은 금기 대상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 적정 치료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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