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 2년만에 파기환송심 법정에 동시 출석
대법원이 바꾼 '35% 기여율' …최태원·노소영 새 재산분할 공식
주당 16만→60만원 급등한 SK 주가보다 더 큰 변수
해당 인포그래픽은 AI로 제작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고 노 관장만 법정에 나왔으나, 이번 기일에는 양측이 모두 출석해 재산분할 방안을 직접 조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할 경우 2024년 4월 항소심 최종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조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원심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재산을 4조115억원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율을 35%로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산분할 산정의 핵심 전제를 일부 문제 삼으면서 파기환송심의 계산식은 다시 짜이게 됐다.
대법원이 지운 '노태우 300억 기여론'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자금 지원이다. 항소심은 해당 자금이 SK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설령 SK에 유입됐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규모와 전달 시기 등에 비춰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수령한 뇌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그 자금이 장기간 드러나지 않아 국가의 추징이나 환수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자금 지원은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노 관장 측이 기존처럼 '친정의 경제적 지원'을 SK 주식 형성 기여로 주장하기는 어려워졌다. 대법원이 해당 논리를 재산분할 기여 판단에서 배제하라고 명확히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처분·증여 재산, 분할 대상서 빠질까
최 회장이 재단 기부, 학술원 출연, 친인척 주식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될지도 다시 다뤄진다. 항소심은 이들 재산을 최 회장이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일부 처분행위가 단순히 부부공동재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SK그룹 경영권 안정이나 지배권 유지, 공동재산 가치 보전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친인척에 대한 주식 증여 역시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고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 재산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전체 재산 규모는 항소심 판단보다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노 관장 측은 해당 처분이 부부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킨 행위라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흔들리는 '노관장의 35% 기여율'
300억원 자금 지원을 기여로 볼 수 없고, 처분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면 항소심이 인정한 35% 기여율도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에서 SK 주식이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잘못된 기여도 평가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액인 1조3808억원을 단순히 일부 조정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배제한 요소를 제외하고,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율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소심의 35% 기여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원 기여론이 주요 근거였지만, 대법원이 이를 배제한 만큼 SK㈜ 지분이 특유재산에 가깝게 평가되면 기여율은 대폭 낮아질 수 있다.
다만 SK㈜ 주가 평가 기준일은 변수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SK㈜ 주가가 항소심 당시보다 3배 이상 크게 오른 만큼, 기준일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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