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총량 17%→20% 확대…중간광고 횟수도 늘린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6.12 16:18  수정 2026.06.12 16:18

일총량제 17%→20%, 중간광고 허용 횟수 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확대한다.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크기를 현행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하고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한다.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를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광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 별도 총량제를 적용하고,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확대하면서도 어린이,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시장 활성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에 따르면 ‘방송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2조1976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광고 시장 내 라디오를 제외한 TV 방송광고 비중이 전년 대비 1.5%p 감소한 17.7%로 나타나 하락세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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