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음료 3잔’ 고소하더니…빽다방 점주, 꼼수 운영 들통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08 15:11  수정 2026.06.08 15:11

ⓒ뉴시스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 운영과 임금 체불, 불법 손해배상 약정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에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횡령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해당 빽다방 점주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점주는 이 같은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맞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노동자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해당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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