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6.01 07:38 수정 2026.06.01 10:006월 1~30일 접수…2001년 4월~2002년 4월생 대상, 7월 20일 지역화폐 지급 예정
청년 기본소득신청접수 홍보물ⓒ광명시제공
광명시가 청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광명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2001년 4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지원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