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80% 지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5.27 11:19  수정 2026.05.27 11:19

설비 교체·수리 때 400만원 범위 내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 시설 대상

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시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비 8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팔당상수원과 지역 내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매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분뇨나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일컫는다. 하수도법에 따라 소유주가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미만의 정화조 소유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 개선비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한다. 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 시설 등 각종 설비 교체, 분리막 세정 작업 및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등에 쓸 수 있다.


시는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처인구 모현읍·포곡읍·양지읍·중앙동·역북동·삼가동·유림1·2동·동부동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를 5만 43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정화조만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해 전문업체와 작성한 뒤 시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의 경우 신청 전 담당부서에 전화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업체에 수거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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