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으나
겜창현 운영자 꾸준히 사과 의사 전달
엔씨 "원칙적·적극적 대응 지속할 것"
엔씨 판교 R&D 센터 전경.ⓒ엔씨
엔씨가 게임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한 선처를 결정하고, 진행 중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고소 이후 운영자의 반성과 지속적인 사과를 고려한 결정이다.
엔씨 관계자는 21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12월 겜창현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이 게임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엔씨 관계자는 "당사의 법적 대응 이후 해당 유튜버는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겜창현 운영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운영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해 엔씨 관계자들과 아이온2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드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는 이번 선처와 별개로 게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 욕설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엔씨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지적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더 좋은 게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엔씨는 게임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영래기 운영자는 엔씨의 '리니지 클래식'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용자들을 근거없이 제재했다고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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