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5.21 13:49 수정 2026.05.21 13:49
ⓒ컴포즈커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 앱 및 무인 주문 기계(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1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됐다.
방미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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