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단속 강화…수도권 108곳 점검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5.07 11:00  수정 2026.05.07 11:01

국토부·고용노동부, 서울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 참여

국토부 CI.ⓒ국토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건설현장 체불 문제 및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왔다.


하지만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그 첫 행보로 이달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골조·토목·미장 등)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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