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5.06 17:32 수정 2026.05.06 17:33높이 규제 완화에 설계비 167억원 증액
“서울시, 용적률·높이 완화 경위 설명해야”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쟁점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설계비 등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종로변 54.3m, 청계천 변 71.8m였던 세운4구역 건물 높이가 변경된 계획안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 변 144.9m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이전에 협의된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서울시와 SH공사는 높이 상향안을 유지하고 있다.
구역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설계비가 불투명하게 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비를 353억원에서 520억원으로 약 167억원 증액했다.
경실련은 “이번 변경안은 단순한 설계 조정이 아니라, 역사문화경관과 공공성의 기준 자체를 다시 묻는 사안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비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막대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SH는 왜 공공성 검증과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기 전에 설계비부터 대폭 늘렸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비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투입된 비용이 7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공사비에 따른 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구역 권리구조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실련은 구역 내 권리주체가 172명, 공유자가 131명, 권리제한 물건이 82건에 보상·협의·권리정리 과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용적률·높이 완화 경위, 공공기여 산정 근거, 설계비 증액 산정 근거와 변경계약서, 권리구조 및 보상체계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다”며 “서울시는 자료 공개와 공공성 검증 없이 기준 완화와 비용 확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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