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알고 왔어요?"…檢, 재판 불출석 피고인 추적해 50명 검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06 10:08  수정 2026.05.06 10:09

검찰 "고의 불출석·잠적, 형사사법 집행 방해 행위"

검찰. ⓒ뉴시스

불구속 재판을 악용해 재판정에 고의로 불출석하고 잠적한 피고인들을 검찰이 추적해 대거 구속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한 피고인들을 추적해 최근 6개월간 5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피고인들이었다.


이중 A씨는 2016년부터 10년 넘게 공판기일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이용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었다. 검거 당시 A씨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제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구속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도주한 상태였다. 아내 등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된 B씨는 "수사관과 눈을 마주친 순간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C씨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으나 선고기일을 앞두고 주소지인 부산을 떠난 뒤 5개월간 잠적했다가 최근 경기도에서 잠복 중인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 불출석과 잠적은 형사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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