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법률대리인 “선급금 반환 제안했지만 노머스가 거부”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주식회사 노머스가 제기한 사기 혐의 고소에 대해 “악의적인 책임 전가형 허위 고소”라고 반박했다.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 ⓒ뉴시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본 사건의 실체는 상장 성공을 위해 차가원 대표의 선의와 개인적 신뢰를 이용했던 노머스가, 상장 후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의 책임을 파트너사에게 돌리기 위해 벌인 허위 고소”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노머스가 차 대표를 상대로 선급금을 가로챌 목적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차 대표가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시점부터 선급금 전액 반환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에 따르면 차 대표는 2024년 초 소속 아티스트의 의사 번복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메시지 계약 해지하고 내가 돈 다 돌려주는 걸로 하는 게 나을 듯”이라는 취지로 반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노머스 측이 상장 심사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부실 계약으로 판단될 것을 우려해 반환을 거부하고 계약 유지를 요청했다는 것이 차 대표 측 설명이다.
현 변호사는 노머스 김윤아 부대표와 차 대표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며 “김 부대표가 ‘돈을 빼는 순간 애초에 잘못된 계약을 한 게 되는 셈’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약 유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은 노머스가 해당 계약의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노머스와의 계약은 기존 계약 만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었다”며 “김 부대표가 상장 청구 과정에서 후속계약 이슈를 언급한 만큼 노머스 역시 해당 계약이 이중계약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노머스가 주장하는 ‘2025년 3월 사업 개시’ 약속에 대해서도 “노머스가 주주들에게 제시한 예상 후속계약 시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차 대표 측은 노머스가 2024년 10월 IR 자료에서 2025년 매출 1046억원을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형 IP 관련 사업이 1분기 내 시작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노머스는 차 대표의 선의를 상장용 징검다리로 이용했다”며 “차가원 대표와 김윤아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노머스가 차 대표를 이용해 상장을 완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노머스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고죄 및 업무상배임 고발 등을 포함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머스 측은 최근 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 대표 측은 선급금 편취 목적의 기망 행위는 없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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