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요구 집회 마치고 대통령실 향하던 중 경찰과 충돌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소재환 부장검사)는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이모 조직실장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부칠 수 있다.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친다며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이 참석했는데, 일부 참가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용하던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양 위원장 등은 해당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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