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동조 혐의' 김관영 지사 소환…"근거 없는 정치 공세" 반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30 15:30  수정 2026.04.30 15:31

12·3 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해 내란 동조 혐의 피고발

김관영 "청사 폐쇄된 일 없기에 내란 동조한 일도 없어"

'현금 살포' 의혹 관련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겠다"

특검, 尹 소환은 불발…"내란 혐의와 동일 건" 불응 전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30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전북도청 출입을 폐쇄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김 지사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사무실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오후 1시55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고발장 접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들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본인은) 당일 계엄의 불법성을 광역 지자체장 중에 최초로 밝힌 사람"이라며 "이번 의혹도 잘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계엄과 별개로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한 질문엔 "대리비 지급 부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작년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 68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나눠준 돈을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그는 무소속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은 불발됐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전했고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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