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천만원 부당이득"…금융당국,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4.29 18:04  수정 2026.04.29 18:06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급등하는

가상자산 추종매수 자제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과 관련한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이날 개최된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과 관련한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이날 개최된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선매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해 가격을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다.


두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가상자산거래소 다수 계정의 API 키(Key)를 대여받은 후, 계정 간 통정매매, 계정별 순차적 고가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다.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을 유발해 일반 투자자 매수를 유인한 뒤, 보유 물량 대부분을 매도하고 매매차익을 실현했다는 설명이다.


API란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를 상호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본인의 API 키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을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서비스 접속 차단, API 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에게 대여한 본인의 API 키(Key)가 불공정거래, 자금세탁 등에 사용될 경우 이용자(명의자)는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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