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살인 고의성 재판단 요구' 취지 풀이
아동학대 방임 친부 항소장 아직 접수되지 않아
지난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탄 호송차를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30대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동학대 방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편 B씨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남편 B씨에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부부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 일주일 간 19차례에 걸쳐 학대·방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구형대로 선고된 A씨에 대해선 그가 항소할 경우 공소 유지에 힘쓰고, 구형(징역 10년)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선 항소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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