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속도 따라 달라진다…급속충전 비용 상향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29 12:02  수정 2026.04.29 12:02

공공 충전요금 2단계서 5단계로 세분화

30kW 미만 294.3원, 200kW 이상 391.9원

요금 표시·실시간 이용정보 공개도 의무화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 충전요금이 충전 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 2단계 구조에서 벗어나 급속과 완속의 비용 차이를 반영한 5단계 요금 체계가 도입하면서, 고출력 급속충전 요금은 상승한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충전 속도와 설비 특성을 반영해 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 충전요금은 계절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단일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일부 시간대 할인만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가 확대되는 등 충전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비용 구조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통신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을 실제 원가 수준에 맞춰 개편안을 마련했다.


급속 충전 원가 반영…5단계 요금 구조로 전환


이번 개편안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요금을 구간별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존 2단계 구조에서 벗어나 30kW 미만 완속, 30~50kW, 50~100kW, 100~200kW, 200kW 이상 등으로 구간을 세분화했다.


특히 200kW 이상 급속충전 구간은 기본요금 부담이 크고 설비 구축 비용이 높은 특성이 반영됐다. 급속충전기는 전력 수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요금 부담이 발생하며, 장비 가격과 설치비 역시 완속 대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력요금 자체는 완속과 급속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설비 비용 차이가 전체 요금 격차를 만드는 구조다. 기존 대비 급속충전 요금은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완속 구간은 세분화되면서 일부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유지돼 온 요금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급속충전 설비 확충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또 전체 이용자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 대부분이 아파트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완속 충전으로 완충한 뒤, 이동 중 필요한 경우에만 고속도로 등에서 급속 충전을 이용하는 패턴이라는 게 기후부 측 설명이다.


요금 공개·시설 관리 강화…운영 기준 전반 정비


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 인프라 운영 기준도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규정에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신설해, 이용자가 현장에서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에는 주유소처럼 외부 요금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고장·방치된 충전시설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예방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도 강화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 요금, 이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전산망에 실시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통합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사용 가능한 충전시설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충전시설 정보 등록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신설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을 각각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 체계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 체계 개편안을 오는 30일 이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대부분 소비자가 완속 충전을 이용하는 만큼 충전 비용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급속 충전 적자 등 여건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개선돼, 다양한 충전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