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줄인다…임시후견 최대 1년·법률지원 도입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28 13:18  수정 2026.04.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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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부모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 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률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위탁가정 보호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다만 공식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중대한 질병·장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 연장 필요 여부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장치도 포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후견 수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법률 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 법적 절차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규칙에는 상담 절차와 지원 범위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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