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2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감형 판결
法 "성적자기결정권 보호…피해자 측 처벌 원치 않아"
법원.ⓒ데일리안DB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광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원심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B(14)양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시기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미성년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이 필요한 존재로 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은 특별히 보호돼야 해 법령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가중된 형량을 정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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