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서 제한속도 4배 과속…음주 사망사고 60대 항소심도 중형 유지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4.25 11:50  수정 2026.04.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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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0㎞ 달리다 자전거 운전자 들이받아

과거 음주운전 전력…재판부 "재범 위험성"

대전고등법원 정문 ⓒ뉴시스

노인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8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6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30㎞의 노인보호구역이었으나, A씨는 시속 약 129㎞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약 4.5㎞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서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망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을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 이력도 적지 않다"며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4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은 고려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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