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500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중 위험 물건을 다루는 지역이나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을 선별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시군,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불법행위 적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실천과제 미흡 사무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미이행 사무소는 프로젝트 동참 스티커 회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무등록 중개,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교육과 참여 독려를 병행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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