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 금액·시점·주체 불분명
지난 18일 호르무즈 해협 케심섬 해안에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컨테이너선이 정박하고 있다. ⓒ AP/뉴시스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등에 따르면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2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받은 첫 수익금이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도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금액을 징수했고 각 선박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과 세금은 화물의 종류와 양, 위험도에 따라 다르다”며 “세금의 금액과 징수 방법은 이란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치 금액이나 예치 시점, 통행료를 지불한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으로부터 받은 세금은 헌법에 따라 단일 계좌와 국고로 입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군은 앞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이에 대응해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봉쇄했다. 이후 이란은 적국(미국·이스라엘)과 관련되지 않은 일부 선박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했다. 통행료 규모는 공식 발표된 바 없지만,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달러 수준으로 잠정 책정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200만 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마즐리스(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려 총 3척의 화물선에 발포한 뒤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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