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와 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이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제 적용 절차와 전용계좌 운용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개정 대상이다.
과세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적용된다.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는 환매가 제한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됐다. 투자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지분·채권이며,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금은 30개월 내 집행해야 하는 요건도 부과된다.
전용계좌 운용 방식도 규정됐다. 납입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 납입한도는 복원된다.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계좌 가입 시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사후관리 기준도 포함됐다. 투자기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의무 투자기간 3년, 과세특례 기간 5년으로 산정된다. 중도 양도나 환매 시 세제 혜택이 추징되지만, 퇴직·폐업·상해·질병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추징이 면제된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대상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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