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모두발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한솔제지·무림 등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3383억원과 법인고발, 가격재결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 낮은 수익성, 공급과잉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기술혁신과 신사업 개척 등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중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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