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적용…환율 기준 1300~1400원으로 조정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고환율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치료재료 가격이 조정된다. 정부가 환율 기준을 현실화하고 수가를 인상해 공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별도산정 치료재료 가격이 평균 2% 인상된다. 적용 대상은 약 2만7000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환율 상승과 국제정세 변화를 반영해 추진됐다.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치료재료 특성상 환율 변동 영향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기준 환율 구간도 조정된다. 기존 1100원에서 1200원 구간에서 1300원에서 1400원 구간으로 상향된다. 최근 3년 평균 환율이 약 1365원 수준까지 상승한 점이 반영됐다.
기존 기준 유지에 따라 발생했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2% 인상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 평균 수가는 2% 상승한다. 예를 들어 일부 품목은 3만원에서 3만6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에는 월 6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가격 조정이 필수 치료재료 공급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이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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