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대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테크는 지난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2023년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음에도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 가능한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 입장인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