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통한 가계대출·중도금·이주비·분양자금 대출 취급 중단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 5조3100억원…목표치 4배 이상 웃돌아
"대출 중단 기간 별도 정해지지 않아…당국 방침·잔액 따져 판단"
새마을금고가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데일리안DB
새마을금고가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가계대출과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중단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당국의 총량 관리 기조를 의식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만 중단되는 것으로,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기존과 같이 취급되며 현재로서는 중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단 예정일 전날인 오는 18일까지 사전검토 및 관련 등록 절차를 완료한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과 상담자료 등록을 마친 분양잔금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대해 다음 해 신규 대출 여력을 제한하는 방식의 총량 관리 기조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3100억원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돌았다.
당국은 총량 페널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새마을금고의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와 제재 방식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모집인 대출 중단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관리방침과 대출잔액현황 등을 따져 향후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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