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신혼집 계약 무산 위기"…시민, 정부 상대 손배소 제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3 16:06  수정 2026.02.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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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 주담대 최대한도 일괄 6억원으로 제한

A씨, 잔금 3억7000만원 마련할 수 없게 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정부 배려 전혀 없어…주거권 박탈로 이어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인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6·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일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지역은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으로, 현재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지정돼 있다.


또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도 차단했다. 저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금지된다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부부는 분양가 18억6000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차∼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인 3억7000여만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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