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협력관계"
반대 측 "공소청이 사실상 중수청 지휘하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공청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찬반)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선 수사사법관 명칭에 대한 우려는 찬반 측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으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수사 인력을 분류한 중수청 이원화의 경우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인 방안"이라며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놨다. 또한 이들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은 검사나 검사 출신 등 변호사 출신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사법관의 수사 개시 통보와 공소청의 수사관 교체 요구권까지 결합하면, 공소청이 사실상 중수청을 지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 측 김필성 변호사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구조상 위·아래가 분명히 있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도 별개로 돼 있고 심지어 정년도 다르다"며 "수사기관에 전문적인 법률가가 상당수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국가수사본부 등 모든 조직을 다 이원화로 만들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찬성 측인 김민하 평론가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강하게 주장하신 분들의 의견과 달리 중수청을 법무부에 뒀으면 수사사법관을 둘 필요도 없었다"며 "중수청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성공해야 하는 조직인데,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애매한 사람만 모여서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수사사법관 명칭의 문제점에 대해선 찬반 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찬성 측인 최 교수는 "사법관은 사법 행위를 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조금 더 차이를 두는 용어가 필요하다"며 "책임수사관, 법률수사관 등의 용어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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