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7구역, 10·15 대책에 재개발 ‘발목’…오세훈 “서울시 행정력 동원”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1.19 10:30  수정 2026.01.19 10:31

신통기획으로 2024년 정비구역 지정됐지만…조합설립 답보상태

서울시, 보정계수 2.0·공공기여 완화 등 추가 지원책 마련

신림7구역 일대 전경.ⓒ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서울시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악구 신림7구역에 사업성 개선 방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등으로 주민 부담을 완화한단 설명이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에 위치한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신림7구역은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로,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 곳이다.


구릉지 등 지형 특성상 높이규제, 높은 단차, 불편한 교통과 함께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170%의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은 170%에서 215%로 높이는 등 지원에 나섰고, 신림7구역은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400여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지난해 시행된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태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 지원을 통해 신림7구역의 재개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추가 지원책으로 분양 가구수가 40가구 이상 늘어나 증가하는 분양 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해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 감소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서울시의 개선책을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재점검을 정부에 요청했다.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인 규제지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0·15 대책 후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지원으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 실현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관악구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여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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