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범죄 혐의 교회 교사에 징역 5년 구형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1.17 11:51  수정 2026.01.17 11:52

아내 임신 중 17세 제자에 수십회 성범죄 혐의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교회 고등부 교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교회 고등부 교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처지를 파악하고 접근한 걸로 판단했다.


이는 B양이 일기장에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고 적어둔 내용 등이 근거가 됐다.


A씨는 B양과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A씨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차는 15살인데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임신 상태였음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에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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