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표시제 도입 명예감시원 40명 확대 단속 강화
설·추석 특별점검 불시 단속 종균 유통이력 관리 추진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 생산 현장. ⓒ
산림청은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 표고버섯 생산 임가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수입한 뒤 국내산과 섞거나 포장만 바꿔 재포장해 유통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배지 수입량이 늘면서 국산 표고버섯 생산·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 비전 아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고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표고버섯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품종 표시제 도입과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 ‘숲푸드’ 등록도 확대한다. 표고버섯이 ‘숲푸드’로 등록될 경우 원산지와 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13명 규모로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은 2026년부터 4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산림청은 표고버섯은 생산지와 가공·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고, 2026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와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단속도 추진한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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