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3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개소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년 2월 13일까지 수도권, 대전·충청권 등에서 10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되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 역시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 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1만6646개 수급사업들에게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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