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해외취업 믿었다가 감금”…민관 협업 ‘제2의 캄보디아 사기’ 막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23 12:00  수정 2025.12.23 12:02

노동부, 불법 구인 광고 차단 종합대책 시행

민간 취업포털까지 감시·감독 확장

‘가짜 일자리’ 구인 광고 원천 차단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취업 빙자 인신매매’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공공 구인·구직 사이트뿐만 아니라 민간 대형 취업포털까지 감시망을 넓혀 이 같은 ‘가짜 일자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협력해 거짓·불법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포털이나 SNS 등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 17억4000만원 투입…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 17억4000만원을 투입해 현재 공공 취업포털인 ‘고용24’에서 활용 중인 검증 시스템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민간 포털들이 각자의 기준대로 불법 광고를 걸러내다 보니 필터링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교묘하게 감시망을 피해 가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인공지능(AI)으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이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신고’ 책임 부과


거짓 구인 광고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삭제 의무가 없었다.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취업포털 등)에게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운영을 부실하게 하거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도 가동된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업을 시작했다. 112로 신고 접수된 사건 중 취업을 미끼로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사례를 공유받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 대응 실무 TF’를 구성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거짓 구인 광고의 주요 키워드(고수익, 무스펙 등)와 회유 수법을 알리는 콘텐츠를 배포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특별 신고 주간 운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과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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