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글 이름표를 붙여준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2026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빈 일자리가 감소세로 돌아선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22일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확정된 내년도 쿼터 8만명은 업종별 배정분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축산업 1만명, 어업 7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1000명 순으로 배정됐다. 탄력배정분 1만명은 업종 구분 없이 현장의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조선업 전용 별도 쿼터가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조선업체들은 내년부터 일반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하고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의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기존 50명으로 묶여 있던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선도 전격 폐지해 파격적인 인력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를 수용해 그동안 명확한 고용 한도 기준이 없었던 벼, 보리, 밀, 콩, 감자 등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허용된다. 시설원예 및 특작 분야에서는 영농 규모가 1000㎡ 이상 4000㎡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인력을 추가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다만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고용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일반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 활동 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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