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희원 '스토킹 피해' 고소 사건 수사 착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2.19 13:57  수정 2025.12.19 13:57

"고소인 조사 일정 조율 중…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

정희원 측 "스토킹하고 저작권 지분과 금전 요구"

연구원 측 "젠더 기반 폭력…지위 이용해 성적 요구"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제공

경찰이 함께 일했던 전 연구원으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18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 대표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대표 측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 통해 "지난 7월부터 '위촉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정 대표 아내 직장과 정 대표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며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사용자인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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