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19 08:45  수정 2025.12.19 08:46

재판부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 있어"

특검팀 불구속기소 수순 밟을 것으로 예상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로 지목된 양남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으나 법원이 또 한 번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로 수집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양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주요 혐의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2일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은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경영진들이 막대한 수익을 낸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구속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공소장엔 구 전 대표, 양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 5명이 주가조작을 공모해 302억111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한편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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