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업계, TF 구성해 협의
IMA 1호 상품, '보통위험'으로 출시
상품설명서에 핵심 위험 구체적 기술
IMA 사업자에 관리·감시 책임 부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이달 초로 예상됐던 출시 일정 연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IMA 투자수익 관련 과세 이슈는 '배당소득' 적용으로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1호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안으로 각각 IMA 1호 상품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만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을 책임지는 데다 운용 실적에 따른 초과 수익도 꾀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IMA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2개사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한 바 있다.
종투사 지정 다음날 금감원은 금투협회, IMA 사업자들과 '상품 출시 지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설명서, 약관, 운용보고서 등 IMA 관련 서류에 상품 주요 특징, 핵심 위험 등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TF 운영에 따라 금감원과 업계는 ▲IMA 상품 특성을 반영한 상품설명서 마련 ▲약관을 통한 종투사 관리·감시 책임 부과 ▲IMA 운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제고 ▲IMA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와 관련해선 핵심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IMA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을 산정해 제시키로 했다.
연내 출시될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상품설명서에는 증권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Worst Case)' 등을 포함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담긴다.
상품 출시에 앞서 논란이 됐던 과세기준은 배당소득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IMA 투자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마큼, 이달 말 전후로 세제 개편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IMA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시 책임도 부과키로 했다.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 관리 부서 등 제3의 부서를 통해 관리·감시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선 사업자들이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의무 제공하게 된다.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 현황 등도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장 광고 예방 차원에서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 보수 및 수수료 등을 명확히 안내하되 '예상(기대) 수익률'은 표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투협회 등과 함께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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